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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/시디/수표교환

■ 채권할인은 국민주택채권,지역개발채,기타, 등으로 나눈다.

1.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임.

2.지역개발채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, 교육,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.

 

■ 양도성예금증서는 “CD”( Certificate of Deposit ) 라고 함. 

예금의 일종 은행에서 가입하면 통장 대신 무기명의 증서 발행. 최소 30일, 90일, 180일, 1년 만기. 만기일 지나면 CD를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 수령함

 

■ 자기앞수표 교환

발행인(은행)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,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는 보증수표임.

 

-대상 : 소지한 법인 개인
-적용기간 : 문자나 상담으로 정함 (상담전화 : 010-5258-9394)
-기간별 금리 : 문자나 상담하여 정함
-할인절차 : 전화, 문자, 방문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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