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어음할인이란?
1.어음할인은 물품대금, 용역제공, 공사대금 등 상거래나 현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, 약속어음 소지인은 미래의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받게 되며, 공제한 이자를 어음 할인료라고 합니다.
2.예금 및 적금 가입없이 가장 낮은 어음 할인료로 즉시 할인해 드립니다.
3.비용처리(손비인정) 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으로 법인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며, 어음할인료(이자)만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.
■ 전자어음이란?
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더음 관련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
전자어음 할인은 관련법률과 규정에 의거 할인업무를 취급하고 있사오니 상담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■ 어음의 종류 : 약속어음, 표지어음, 환어음, 당좌수표. 기타
■ 대상기업 : 상장사, 코스닥기업,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상장 기업 포함
■ 적용기간 : 월 금리기준(1개월 30일)
■ 등급 별 금리 : A급 0.6~0.8%(월) / B급 0.8~1.2%(월) / C급 1.2~1.65%(월)
■ 전자어음할인 절차
1.상담 – 전화, 문자, 인터넷, 방문
2.발행인 및 배서인 정보제공 – 사업자등록증 사본, 세금계산서 사본 / 팩스 또는 문자
3.심사 – 재무재표 분석통보(30년간의 분석 노하우 적용)
4.할인가능여부 및 금리 통지 – 전화, 문자, 이메일
5.전자어음할인 실행 – 배서 및 입금처리 완료
■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세금계산서 사본 1부, 입금통장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