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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고증명/잔고

■ 잔고증명이란?

1.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것으로 유학잔고, 이민잔고, 사업시행잔고, 계약잔고, 허가잔고, 연말잔고 등에 필요한 것임

2.전자어음할인, 전자어음, 어음할인, 어음, 전자어음할인 전문 부흥캐피탈 / 잔고증명, 잔고, 연말잔고, 잔고증명 전문 부흥캐피탈

 

■ 절차 :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제반 사항을 상담 후 결정합니다.

 

■구비서류

-개인의 경우 : 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기타

 

-법인의 경우 : 법인 인감증명서 , 대표자 주민등록증, 법인 인감도장, 법인명판, 기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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